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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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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께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만일, 유사한 사례를 주위에서 발견하였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상담 바람
02) 2003 - 9422~4(09:00 ~ 18:00)
증권회사 직원사칭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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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투자자 A는 ○○증권 직원을 사칭한 C의 권유를 받은 친구 B에게서 금융상품소개서(원금보장, 매 36일마다 최대 6%의 수익보장) 및 투자설명신청서(○○증권이 원금 전액보전, 금감위의 상품발행 승인 등의 문구가 기재)를 제공받고
B의 계좌로 5백만원 입금한 후 ○○증권에 상품유무 및 계약성립 여부 등 문의
⇒ 동 상품은 ○○증권이 판매하지 않으며, C도 ○○증권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친구 B에게 알려 투자금 전액 회수 -
사례 ②
투자자 甲은 외국계 투자은행 △△증권의 직원이라고 하는 乙로부터 25%~38%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권유 받음
투자자 甲은 乙이 명함, 재직증명서를 보여주자 △△증권의 직원임을 확신하고 乙의 계좌로 23백만원 입금
⇒ 기재된 회사 주소 및 상호 등이 사실과 다름
⇒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에 乙과 연락이 두절되어 투자자 甲의 피해발생(입금액 23백만원) -
사례 ③
투자자 X는 ◇◇ 증권 FX마진팀 이사라고 하는 Y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FX마진거래 투자를 권유 받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고수익 상품이며, 소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 유도
⇒ 투자자 X는 Y의 설명에도 구체적인 상품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 증권 이사라는 Y의 직함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금 입금 전 ◇◇ 증권에 Y의 재직여부 문의
⇒ 확인결과, Y는 ◇◇ 증권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밝혀져 투자자 X는 사기 피해를 모면 -
사례 ④
투자자 A는 ○○투자자문사 운용본부장을 사칭한 B를 만나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일임계약 체결 권유를 받음
이후 투자자 A는 B와 일임계약을 맺고 매월 운용수익 중 일부를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석달 뒤부터 더 이상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투자자 A의 피해 발생(투자금 87백만원)
* 일임계약서 등 계약 관련서류는 우편으로 주고받았으며, 운용수익은 ○○투자자문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부터 입금 받음
⇒ 확인결과, B는 ○○투자자문사와 관계없는 사람이며, 계약서 및 대표이사 직인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