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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의 유형
- 심사필 표시 및 번호가 없는 광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인터넷 배너, 신문돌출광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제외한 투자광고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 호" 혹은 "○○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가 없는 광고는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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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대한 경고문언과 투자설명서 참조권유 문구가 없는 광고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은행예금이나 보험상품과 달리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에 대한 투자여부의 판단과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투자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명시된 필수기재사항으로서 펀드 광고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표시,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준경고문언
- ①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②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③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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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상품의 예상수익률이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광고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실적배당상품은 예상수익률이나 목표수익률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적배당상품의 광고물에서 예상수익률이나 목표수익률을 표시하면 투자자들은 이 같은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잘못된 투자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적배당상품의 광고물에서는 예상수익률이나 목표수익률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상수익률 표시가 가능한 경우
- ① 상환 목표수익률
- ② 전환형 펀드의 전환목표수익률
- ③ ELS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ELF)의 예상수익률
- ‘위험이 없는’, ‘보장된’, ‘고수익확보’ 등 단정적 표현이 포함된 광고
- 다른 광고를 무단으로 모방ㆍ표절한 광고
- 잘못 보도된 기사내용을 광고에 그대로 사용하는 광고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