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요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증권계좌 존재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증권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1991. 11부터 금융권 최초로 증권거래 여부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1998. 8. 3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자(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 금치산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민법 제12조) 실종자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민법 제27조)
조회신청인
  • 다수의 상속인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신청가능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원하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 합니다.
조회절차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동양증권 본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고)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며 제적등본 발급이 신청일 현재 불가능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원본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 실종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서류 전부
    •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별도약식은 없음(첨부파일 참조)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금융거래 조회센터 연락처
금융거래 조회센터 연락처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금융감독원 서울본원 02-3786-8671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회가능
부산본원 051-606-1725
대구본원 053-760-4011
광주본원 062-606-1603
대전본원 042-479-5109
전주본원 063-277-7322
춘천본원 033-257-0123
조회범위 및 결과통지
  • 조회신청 후 15일 이내에 문자메세지(SMS) 또는 E-mail으로 증권거래 계좌존재 증권회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좌번호, 예수금, 유가증권명, 수량 등 세부사항은 조회신청시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증권회사 지점으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망자(피상속인)의 주권이나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거래증권회사 지점에서 지급하며 이 경우 우선 상속인의 이름으로 당해 계좌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증권거래계좌 존재유무 조회시점은 증권회사에서 조회요청서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 사망인 명의 거래계좌 존재사실 유무이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역(거래내역, 잔고 등)은 상속인이 해당 증권회사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증권회사의 조회결과 통보누락 가능성 및 본회 회원사 이외의 증권회사 존재 등으로 조회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금융거래 조회시 누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는 인터넷(e-mail)을 통하여 본회로 전송되므로 전송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외부침입자 등에 의해 유출 또는 변조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