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불법FX마진거래 신고센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불법 FX마진거래 신고방법
  • 신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우편·모사전송(Fax) 또는 대면접수의 방법으로 접수받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아니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신고 1 www.kofia.or.kr > 2 불법 FX마진거래신고 > 3 인적사항입력 > 4 불법 FX마진거래내용 기재
우편,fax,대면접수(홈페이지에서 불법FX마진거래 신고센터신고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접수바랍니다.)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불법FX마진거래신고센터 (150-974)
  • 연락처 : 2003-9164
  • 방문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종합지원부(15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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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숙지사항
  • 신고시 아래의 <신고 해당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 거래
    • - 파생상품투자중개회사(금융투자회사)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 - 또한 FX거래는 모두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므로 FX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 - 인가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 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 - 중개회사(금융투자회사)가 불법 투자방ㆍ사설업체(FX마진거래 교육기관ㆍ인터넷 투자카페 등 포함) 운영자 등과 결탁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
  •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ㆍ홍보 방법 사용
    •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