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0217_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실시
2013-04-23 14:53:40




금융투자협회(회장 黃健豪)는 이르면 09.6월부터 금융투자회사에서 자금이체업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이체업무를 준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2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09.2월중 금융결제원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사 10개사, 중형사 3개사, 소형사 8개사



17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망 참가 관련 업무 추진의 원활한 진행과 전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09.2월말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참가금의 분납기간을 대형사(1조원 이상) 5년, 중형사(5천억원 이상) 6년, 소형사(5천억원 미만) 7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최초 납부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납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행 일정 : 참가신청서 접수 → 참가금 산출 관련자료 취합 및 산출 → 총회의 참가 승인(5월)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참가 신청후 전산설계서 배포,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진행,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전산 접속 관련 : 전산설계서 배포(참가 신청시) → 공동코드 부여 및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 → 전산테스트 →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분석 사업개시 준비 → 사업 개시(09.6월경 예정)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가 시작되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되고 서비스 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은행연계계좌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져,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기존의 CMA에 부가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 유지 관리비용 및 자금이체중계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의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 박병주 본부장은 “자금이체업무는 금융투자업계의 자금이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고객서비스 및 투자상품 개발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투자자의 편의가 보다 제고될 수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시작은 금융기관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서비스 및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 첨>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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