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자통법 이후, 국내증권사 M&A와 특화전략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2006-12-11 14:20:35
자통법 이후, 국내증권사 M&A와 특화전략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증협 황건호 회장 “아·태 금융시장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밝혀
한국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은 9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증권학회(회장 최혁) 창립 30주년 기념 제1회 “아ㆍ태 금융시장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Pacific Finanncial Markets : CAFM)”의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제정 후, 우리 증권업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증권사 M&A와 특화전략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황 회장은 “첫째, 대형사는 합병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중소형사는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선진증권시장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신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넷째, IB업무 특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이머징마켓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 신뢰제고를 위한 시장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투자문화 확립에 증권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발전위해서는 자금의 선순환구조 필요
또한 황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통법의 목적은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자통법 추진배경은 ”첫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자금의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은행은 위험회피 성향으로 리테일 부문에 치중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와 저금리로 가계의 자산운용 다양화 및 경제시스템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양한 금융신상품 개발 가능, 투자자보호 한층 강화
특히 황 회장은 자통법이 제정되면 ”첫째,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네거티브 시스템)를 통한 다양한 금융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둘째, 기능별 규제도입을 통한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비용 절감 및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업무영역 간의 칸막이 제거 및 상호간 겸영허용으로 금융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국제적 수준의 투자은행 출현이 가능하다. 넷째,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