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금투협,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정
2020-06-25 15:22:29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20.6.18 제8차 회의)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였음



 ㅇ 동 준칙은 최근 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12)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ㅇ 이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하여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ESMA Release, ’20.2.11)



□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全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함



    *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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