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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투협,「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과정 개설
2017-10-11 09:10:02

금투협,「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문제행동소비자(블랙컨슈머) 관련 세부 대응 사례 학습을 통해 고객응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안을 습득 할 수 있는「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집합 과정을 11월 24일에 진행하며 오는 11월 5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과정은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단기 교육이다.

 * 자본시장법 제63조의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의2 참조

교육기간은 11월 24일, 총 1일간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http//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과정 개설(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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