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처분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2016-12-30 13:39:18
□ 행자부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도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할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책임을 부과(납세의무자 변경 : 위탁자 ? 수탁자)하는 지방세법 개정*(‘13.12.29.)

 

   *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므로, 명의 상 수탁자의 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 현재 납세실무에서는 신탁재산 재산세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위탁자(고객)가 부담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현금성 재산이 없거나 위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일부 재산세 체납은 불가피*



   * 일반 재산의 경우에도 일정비율의 재산세 체납 발생  



□ 행자부는 징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탁자에 대한 물적책임(신탁재산 압류) 부과에 추가하여 인적책임 부과(체납정보 제공, 체납자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본회는 체납정보 제공 시 우려되는 문제(신용도 불이익 등)로 인하여 법 개정(‘13. 말) 부터 행자부에 정보제공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신용정보원에 요청하여 체납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16.9.1.)하여 ‘17.1월부터 체납정보 제공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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