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16-05-27 14:00:42
 

□ 금융감독원은 '16.5.27.(금)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업계가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



1.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자산운용규모 증대, 상품구조 다양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 과정이 복잡해지고 리스크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

□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검사조직을 개편하면서 금융회사와 시장의 리스크요인 점검 등 건전성검사에 집중하고

ㅇ 일상적인 법규준수사항 점검 및 준수 등은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하기로 하였는바,

ㅇ 이러한 검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함

⇒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할 필요



2. 행사 개요

□ 발표자가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참가자가 토론하는 방법으로 모범사례를 공유

ㅇ 일시 : '16.5.27(금) 13:30 ~ 16:00

ㅇ 장소 :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2층 아이리스홀



3. 기대효과 등

□ 자산운용사간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단기간내에 보완할 수 있어

ㅇ 내부통제 질적수준 향상 및 상시감시기능 강화 기대

□ 올해 하반기(11월)에도 3~4가지 주제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정보의 자산운용사간 공유를 지속 실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