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펀드 내 매매이익 과세방법 합리화 시행 관련 참고자료
2016-03-30 18:09:19

펀드 내 매매이익 과세방법 합리화 시행 관련

- 4월 1일부터 매매이익을 매년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통산 가능 -




□ 정부(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2)을 개정(2.17)함에 따라



 ㅇ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이익을 유보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는 경우,



     * (펀드별 적용 여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4월 1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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