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금투협, CMS(자금관리서비스) 이체한도 규제 폐지
2015-07-14 11:04:45

CMS(자금관리서비스) 이체한도 규제 폐지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14일 고객의 금융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사의 월간 CMS(자동이체서비스) 이체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CMS :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자금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



 



해당 한도규제는 그간 증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다른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한도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제는 당초 신분증 위조를 통한 불법인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도입되었었다. 그간 증권업계는 본인확인 절차강화 등 CMS 등록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불법인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첨부파일:자율규제기획부 CMS 이체한도 규제 폐지 보도자료_FN.h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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