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 시행
2013-12-03 13:40:39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적정성 제고를 통해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13.12.4 시행)



   ※ ′13.4월~11월까지 실무 TF를 구성·운영(금감원, 협회, 업계(증권, 은행, 보험) 공동 참여)



Ⅰ. 추진 배경



 □ 특정금전신탁은 증권사(′05년), 보험사(′07년)의 신탁업 겸영 허용으로 금융권역간 경쟁이 지속되고,



 ?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으로 고객의 맞춤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퇴직연금 포함)가 크게 증가*하였음



     * ‘10년(123조) → ‘11년(156조) → ‘12년(200조) → ‘13.9월(223조)



 ?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 펀드 등과 유사하게 판매?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업무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및 11월 특정금전신탁의 영업 관행 개선 및 투자자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범규준 마련 포함)*을 발표한 바 있음



   *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금융위·금감원, ′13.4.11)”,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금융위, ′13.11.26)”



 □ 협회 및 금감원은 감독당국의 조치에 따른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시행을 통해,



 ? 향후 신탁업자의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 소지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분쟁을 예방하여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신탁업자 임직원 등의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감독당국의 지도공문 등을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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