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한도(50%rule) 관련 공지
2013-08-12 19:07:32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라(‘13.4.23시행) 계열운용사 신규펀드 판매비중을 본회 공시사이트 ‘프리시스’를 통해 공시



 ○ 판매한도 비율산정 주기는 회계연도(1년) 기준으로 준수여부가 판단되며, 동 공시는 분기기준(‘13.6말)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일부 50% 초과회사는 규제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금액을 연간 총 판매금액의 50%이하로 제한

 

   ※ 동 내용은 http://freesis.kofia.or.kr/- 펀드 - 회사 - 판매사 통계 - 계열 신규판매 비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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