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제도 도입
2012-12-24 16:58:59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전문인력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박원호)를 개최하여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근거 마련(‘12.11.30)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구체적 등록수수료 규정 등(‘12.12.17)

등록수수료는 회원가입 여부 및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하여 부과된다.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 왔으나, 이번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는 실비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차원이다.

* 준회원 3만원, 비회원 6만원 부과
** 등록 전문인력 중 준회원·비회원의 비중이 약 70% 차지

등록수수료는 전문인력 개인이 아닌 소속 금융투자회사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번 등록수수료 부과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별첨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제도 도입」 1부

"첨부파일: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협회 보도자료 + 첨부자료, 121224).hw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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