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위탁수수료 등 비교공시 개선
2011-11-30 10:45:42
Ⅰ. 추진 배경
□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9.21 보도자료)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 동 방안 중 ‘주식거래 위탁매매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12.1(목)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선물?옵션 위탁매매수수료 및 신용융자이자율 비교공시, 협의수수료 공시 등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동 방안의 추진은 기존 비교공시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용상 불편 및 개선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임
Ⅱ. 주요 개선 내용
(1) 기존 시스템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사항
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금융투자회사 공시’ 內 ‘특정공시’ 항목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공시서비스 사이트를 찾기가 곤란
② 주문방식별 세부구분* 없이 온라인/오프라인 주문에 대해서만 단순나열식으로 비교공시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교가 곤란
* 은행개설계좌/지점개설계좌, 온라인주문(HTS, ARS, 스마트폰 등을 통한 주문), 오프라인주문(지점방문/전화로 증권사 직원을 통한 주문)
③ 비교공시 조회금액규모가 일반 투자자가 1회에 거래하는 금액과 괴리 존재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④ 수수료율 공시로 일일이 수수료 금액을 계산[예시 : (0.45%×거래금액+1,500원)]해야 하는 불편
(2) 개선사항
① ‘금융투자상품 수수료비교’ 메뉴 신설을 통해 투자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별, 주문방식별, 주문금액별 수수료 비교 편의성 증대
* 은행개설/지점개설 여부, 오프라인/온라인(HTS, ARS, 스마트폰) 여부 등
③ 일반 투자자가 1회 거래시 주로 거래하는 거래금액을 조사하여 비교공시 조회금액으로 설정*함으로써 비교공시의 실효성 향상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억원
④ 조회금액별로 수수료금액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가능성 제고
Ⅲ. 기대 효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 (기대효과) 이번 주식위탁수수료 비교공시 개선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증권회사간 수수료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 투자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 증권회사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도 기대됨
□ (투자자 유의사항) 위탁매매수수료에는 증권회사별로 차별화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 거래 증권회사 선택시 수수료 수준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Ⅳ. 향후 계획
□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후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함으로써
* 예)수수료 인하는 실시간 또는 사전에 공시하는 반면, 수수료 인상은 미공시하거나 지연 공시
? 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
□ 아울러, 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이번에 이행 완료된 수수료 비교공시 개선 이외의 과제도 순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임
□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9.21 보도자료)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 동 방안 중 ‘주식거래 위탁매매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12.1(목)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선물?옵션 위탁매매수수료 및 신용융자이자율 비교공시, 협의수수료 공시 등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동 방안의 추진은 기존 비교공시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용상 불편 및 개선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임
Ⅱ. 주요 개선 내용
(1) 기존 시스템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사항
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금융투자회사 공시’ 內 ‘특정공시’ 항목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공시서비스 사이트를 찾기가 곤란
② 주문방식별 세부구분* 없이 온라인/오프라인 주문에 대해서만 단순나열식으로 비교공시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교가 곤란
* 은행개설계좌/지점개설계좌, 온라인주문(HTS, ARS, 스마트폰 등을 통한 주문), 오프라인주문(지점방문/전화로 증권사 직원을 통한 주문)
③ 비교공시 조회금액규모가 일반 투자자가 1회에 거래하는 금액과 괴리 존재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④ 수수료율 공시로 일일이 수수료 금액을 계산[예시 : (0.45%×거래금액+1,500원)]해야 하는 불편
(2) 개선사항
① ‘금융투자상품 수수료비교’ 메뉴 신설을 통해 투자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별, 주문방식별, 주문금액별 수수료 비교 편의성 증대
* 은행개설/지점개설 여부, 오프라인/온라인(HTS, ARS, 스마트폰) 여부 등
③ 일반 투자자가 1회 거래시 주로 거래하는 거래금액을 조사하여 비교공시 조회금액으로 설정*함으로써 비교공시의 실효성 향상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억원
④ 조회금액별로 수수료금액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가능성 제고
Ⅲ. 기대 효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 (기대효과) 이번 주식위탁수수료 비교공시 개선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증권회사간 수수료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 투자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 증권회사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도 기대됨
□ (투자자 유의사항) 위탁매매수수료에는 증권회사별로 차별화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 거래 증권회사 선택시 수수료 수준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Ⅳ. 향후 계획
□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후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함으로써
* 예)수수료 인하는 실시간 또는 사전에 공시하는 반면, 수수료 인상은 미공시하거나 지연 공시
? 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
□ 아울러, 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이번에 이행 완료된 수수료 비교공시 개선 이외의 과제도 순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