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해외주식양도세 예정신고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11-06-30 10:12:59
국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기별 예정신고를 면제하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과세신고가 종결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1년에 한번만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신고절차가 간편해져,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소액투자가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었다.

실제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시장은 2008년부터 국내 증권사가 개발한 HTS 기반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진 이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를 연중 계속하는 투자자는 매분기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예정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비해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과다한 조세협력 부담이 발생되었다.

또한, 소득세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익이 발생한 분기는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해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과세당국의 환급 시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증가하였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의 해외주식투자에 대해 부여된 과다한 조세협력 부담의 경감 및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과세당국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협회는 국세청 건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환율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이 시장참여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편사항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별 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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