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차입(콜머니) 한도 축소 방안 마련
2011-05-27 11:04:19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 황건호)는 증권사 콜머니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콜머니)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하고 ‘11.6.1.부터 시행하기로 함
□ 증권사 콜머니 한도 축소 주요 내용
? (현행) 증권사 일별 콜머니 한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
? (개선안) 증권사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
- 현행 일별 콜머니 자기자본 100% 한도는 유지
<적용 유예>
□ 2011년 5월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충격 및 자금조달 대체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 세부 내용 : 별첨 <증권사 콜차입 한도 축소(안) 및 향후 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