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2010년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시행 경과
2010-12-29 10:29:07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ㅇ 현재까지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27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건 포함)하였으며, 이중 4건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반영하였음

□ 사전심의 업무 초기에는 4건의 수정?보완 권고(제3차, 4차, 5차, 6차위원회 각 1건)가 있었으나, 이후 수정?보완권고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ㅇ 이는 6개월 여간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ㅇ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전에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재확인하게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위원회는 제10차 위원회(2010년 11월 10일)에서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ㅇ 약식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심의 세부기준을 명료화하는 등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심의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추가 약식심의 대상 :
①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품과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가격산출 외부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② 별도의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선물환, 통화스왑, 이자율스왑

□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우영호 위원장은 “2011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한편,

ㅇ 2011년 말에 종료되는 사전심의제도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