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임시 중단
2010-07-01 10:08:48
□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개정 펀드 세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시행(7.1일)됨에 따라

? 펀드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기간 확보를 위하여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임시중단*합니다.

* 2010. 7. 1 ~ 7. 9 (7영업일)

※ 다만,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회사는 임시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합니다.

□ 해당 기간 중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원판매사 및 이수판매사의 이동업무 진행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 후 내방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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