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기존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를 위한 실무 TF 운영 계획
2010-03-18 00:00:00
[금투협 보도자료] 기존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를 위한 실무 TF 운영 계획


‘10. 3. 19(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 최근 국회 및 정부는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ㅇ 신규펀드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종전 5%에서 각각 1%**, 2%로 인하하였음

* 판매보수: 1.5%이하, 판매수수료 : 3.0% 이하로 한도 설정

** 체감식의 경우 1.5%까지 인정하되, 2년 이내 1.0% 미만일 것

□ 한편, 투자자 및 정부 등은 신규펀드에 준해 기존펀드의 판매보수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으며,

ㅇ 판매사 등 업계는 신규펀드 판매보수 인하의 입법취지와 투자자보호를 고려하여 기존펀드 투자자도 펀드 판매보수 인하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준비해왔음

나. 협의내용

□ 그간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판매보수 인하 대상펀드 및 인하 방식․수준 등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펀드 : 판매보수 1.0%를 초과하는 공모펀드

ㅇ 인하방식 : 투자자별 투자기간(기존 투자기간 포함)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 방식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씩 인하하는 방식 중 택일

ㅇ 인하수준 : 신규펀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법령에서 규정한 1.0%(해외투자펀드는 1.1%) 이하가 되도록 판매보수를 자율적으로 인하

다. 향후 추진계획

□ 협회는 기존펀드 판매보수의 자율적 인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민․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인프라 및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

ㅇ 인하방식(체감식 또는 정율식) 구분 기준

ㅇ 체감식 적용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세부방안

ㅇ 체감식 인하 방식의 세부적용 기준

ㅇ 집합투자규약 변경등록 등 지원

➡ 그간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 판매사 및 자산운용사간 원활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집합투자규약 변경 등 판매보수 인하 절차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라. 기대효과

□ 펀드업계는 고객의 자산관리자로서 기존펀드 투자자에게도 판매보수 인하효과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ㅇ 투자자의 장기투자에 기여하고, 펀드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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