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자료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시행
2009-12-23 00:00:00
[보도자료]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시행


‘09. 12. 23(수)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특별자산펀드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reputation 및 신뢰도 하락 우려

◦ 관련제도의 정비, 업계 자율정화기능 제고 등을 통해 사고 재발 및 투자자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책 필요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집합투자서비스본부는 12. 24일(목)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하였음

◦ 금번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와 함께 마련하였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것임

* 12. 10일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안)」 설명회 개최

Ⅱ. 주요 내용

1.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 사업성의 객관성 확보, 사업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평가 제도 의무화

2.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특별자산펀드 관련 설립(설정) 등 주요사항 심의 의무화

3. 투자자금의 관리강화

◦ 사업관련 계좌(인감) 관리 강화 등
- 특별자산펀드 관련 입출금 계좌의 제한

4. 특별자산펀드 사업관련 계약의 사전 확인 의무화

◦ 특별자산펀드 운용과 관련되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이전 자산운용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화

5. 사업자의 능력파악 의무화

◦ 특별자산펀드의 설정(설립) 전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사업자의 능력파악 의무화

6. 투자사업에 대한 실사 강화

◦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사업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를 통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의무화


Ⅲ. 기대 효과

1.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평가 의무화로 사고발생(가능성)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

2.「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으로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의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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