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MMF 매입•환매제도 변경 안내
2007-03-19
안녕하십니까? 부국증권입니다.<br/>
항상 저희 부국증권을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2007년 3월 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한 미래가격 매매제도(익일매매)가 도입됨에 따라 MMF의 매입, 환매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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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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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F 매매방법 변경<br/>
- 17시 이전 매입/환매 청구시 : 2영업일 기준가로 2영업일 매입/환매<br/>
- 17시 이후 매입/환매 청구시 :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 매입/환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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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련법규<br/>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64조 1항<br/>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61조 2항<br/>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 2조<br/>
- 재정경제부령 제 18325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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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22일 MMF의 매도주문분은 3월 23일 출금이 가능하오니 3월 22일 출금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하루전인 3월 21일 미리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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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 주식회사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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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부국증권을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2007년 3월 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한 미래가격 매매제도(익일매매)가 도입됨에 따라 MMF의 매입, 환매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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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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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F 매매방법 변경<br/>
- 17시 이전 매입/환매 청구시 : 2영업일 기준가로 2영업일 매입/환매<br/>
- 17시 이후 매입/환매 청구시 :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 매입/환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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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련법규<br/>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64조 1항<br/>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61조 2항<br/>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 2조<br/>
- 재정경제부령 제 18325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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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22일 MMF의 매도주문분은 3월 23일 출금이 가능하오니 3월 22일 출금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하루전인 3월 21일 미리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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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 주식회사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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