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al Investment Association

회원사동정
미수동결계좌 재 매매시 유의사항 안내
2007-07-18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입니다. <br/>
<br/>
미수동결계좌의 거래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다 음 - <br/>
<br/>
<br/>
<br/>
주식 매수 후 결제 전 매도 : 가능<br/>
<br/>
주식 매도 후 결제 전 매수<br/>
<br/>
- 미수금이 있는 경우 : 미수금 변제 전까지는 현금매수 불가 (단, 신용매수는 가능)<br/>
<br/>
- 미수금이 없는 경우 : 매도 금액의 범위내에서 신규매수 가능<br/>
<br/>
<br/>
<br/>
시행일시 : 2007년 7월 19일(목) 매매분부터 <br/>
<br/>
<br/>
<br/>
* 미수동결 지정은 " 미수발생일의 익 영업일"에 됩니다.<br/>
<br/>
<br/>
<br/>
<br/>
<br/>
미수동결계좌란?<br/>
<br/>
: 주식 매수 후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에게 30일간 <br/>
<br/>
위탁증거금이 현금 100%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br/>
→ 수수료를 포함한 미수금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므로 <br/>
<br/>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목록